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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정의제3조제3조 서류에 의한 절차제4조제4조 서류의 제출제5조제5조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제6조제6조 서류에 사용하는 언어 등제7조제7조 대리인의 선임 등제8조제8조 포괄위임제9조제9조 포괄위임 원용의 제한제10조제10조 포괄위임의 철회제11조제11조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제12조제12조 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 등에 관한 증명제13조제13조 증명서류의 제출제14조제14조 특허고객번호의 부여 등제15조제15조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제16조제16조 전자문서 이용신고제17조제17조 전자문서의 제출 등제18조제18조 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 제출의 특례제19조제19조 온라인 제출방법제20조제20조 동시제출의 특례제21조제21조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대상 서류제22조제22조 행정구역 등의 변경제23조제23조 서류의 원용제24조제24조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제24조의2제24조의2 출원서류등의 반환제25조제25조 디자인등록번호 등의 표시제26조제26조 서류 등의 보정제27조제27조 물건제출서제28조제28조 물건의 반환제29조제29조 기간의 지정 및 연장제30조제30조 기간 경과 구제신청제31조제31조 절차의 속행 통지제32조제32조 절차의 수계신청제33조제33조 포기 또는 취하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조문 2 / 10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란 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컴퓨터와 디자인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디자인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정보통신망으로 접속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전자문서"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한 서류를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이하 "온라인 제출"이라 한다)하거나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이하 "전자적기록매체"라 한다)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서류
나.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인, 심판청구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인, 그 밖에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이하 "출원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 또는 송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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